■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9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정리하는 이런 제도인데. 지난번으로 돌아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잖아요. 내용부터 짧게 살펴보죠.
[장성철]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범죄 등 이런 6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부패와 경제 범죄 부분만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경찰 송치 사건 수사 같은 경우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입법 절차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법사위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소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유리하게 했다는 것과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이것은 집권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권이 제한되면 형사 절차가 지연돼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헌법소원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인 반란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전예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원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사법개혁특위 들어오라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국회에서 한쪽 법무부에서 세트로 기존에 만들었던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 (중략)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전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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